경기도 · 안성시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가 영유아·아동·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인터넷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중장년, 청소년, 청년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