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성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가 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유공자로 승계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 월 50,000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