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가 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
안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