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수원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생명산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생명산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생명산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