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수원시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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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안전정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