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수원시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는 맑은물공급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준공 후 20년 경과된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사업.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맑은물공급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지원 대상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 제외대상 :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규모: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 85㎡이하 지원비율 80%
  • 86 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다가구주택

노후주택 연면적 130㎡이하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 85㎡이하 지원비율 80%
  • 86 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공동주택

대상: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총공사비율(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 규모

  •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
  • 60㎡이하 지원비율 90%
  • 61 85㎡이하 지원비율 80%
  • 86 130㎡이하 지원비율 70%

지원금액

  • 옥내급수관 : 최대 180만원
  • 공용배관 : 최대60만원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맑은물공급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