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은 여성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여성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지원 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수원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수원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