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가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노년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 지원 대상

1) 입주대상 : 아래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세대 -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 및 무료 임대(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거주자)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에 1년이상(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 1년이상 계속 거주 세대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 신청 방법

  • 시청에서 지원세대 공고 --->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후 구청(사회복지과)송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청 송부

--->시청에서 최종 지원세대 결정 ---> 최종 결정자 구청 사회복지과 통보 ---> 구청에서 심의후 결정대상자에게 통보 ---> 결정자는 전세가구 확정 구청에 통보---> 구청장과 집주인과 계약 거주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