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