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생애주기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