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성남시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다자녀사랑 안심보험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영유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에게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심보험을 가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로 7세까지 지원
선정 기준
셋째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자녀로서 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다자녀사랑안심보험 : 단체보험 1년납 1년보장 7년간 지원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