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인터넷
생애주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 금융권(제1,2차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개인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 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 신청인: 다자녀가구 부모 중 1인-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시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성남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성남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