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김포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은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영유아·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영유아, 임신 ·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