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축하금 지급은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가 임신·출산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에 거주하는 임신,출산 가정에 임신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임신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 기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50만원 지급

임신축하금 지급 — 신청 방법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정부24)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김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김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