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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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은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전화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및 복지 증진.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전화
생애주기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발생된 노숙인 등 2) 선정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상 확인되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선정 기준

일정한 거소가 없는자,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자

지원 내용

진료비 및 식비·귀향여비 등 실비지급무연고자 장제처리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응급진료비, 귀향여비 등) — 신청 방법

-행려환자지정: 응급진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 지자체: 서청서류 검토 및 행려자와 상담 등을 통해 지원 적절성 확인- 거리 노숙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귀향여비,임시숙박 제공 등 현물 지원(현금지원은 지양)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군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