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군포시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가 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최대 연 1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임차계약을 체결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2.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지원 내용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 1. 신혼부부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 2. 청년 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나. 연 1회 일시 지급 다.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군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군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