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1. 1.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1. 1.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1. 1.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