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은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영유아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선정 기준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과천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과천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과천시 문화복지국 아동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