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고양시

효 가정 지원

효 가정 지원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노년

효 가정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효 가정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고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고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