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가 임신·출산·영유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중장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 지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요건 충족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1년 미만 거주 : 50% 감면 → 1년 이상 거주조건 충족시 감면 차액 20% 환급 - 1년 이상 거주 : 70% 감면 (70% 감면 적용)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환급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퇴실 후 1년 이내 제출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부부 별도 주소지 등록 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철원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철원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