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원 내용

  1. 1.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신청 방법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철원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철원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