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인제군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가 중장년·노년·아동·영유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 한부모 포함)
- 2.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정생계비 기준 13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00% 이하이며 18세미만(취학 시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생활안정비 월 5만원 지원(매월 20일)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 신청 방법
- 1.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한부모 책정 시 지원
- 2.지원시기 : 매월 20일
인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