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인제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인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인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