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영월군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이 청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영월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영월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