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자격진단

차상위계층 조건 자가진단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점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 7,369원 이하). 수급자가 아니어도 본인부담경감·자활근로·요금 감면 등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수급 탈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 소득·재산 기준

체크한 요건 0 / 4

아직 체크되지 않은 요건이 있습니다. 각 요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하지 않아 보여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이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수급·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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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이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비), 자활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전기요금 복지할인·가스요금 할인 등이 있습니다. 요금 감면은 복지 신청과 별개로 부과 기관에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2~50% 이하로 급여별 기준을 충족해 현금·현물 급여를 받는 반면, 차상위는 50% 이하이지만 수급자가 아닌 계층으로 의료비 경감·자활·요금 감면 중심의 지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조금 늘어 수급에서 탈락했는데요?

수급 탈락 후에도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차상위 확인 신청을 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며 복지로에서도 일부 사업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mohw.go.kr)
  • · 복지로 차상위계층 지원(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