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자격진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가진단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스스로 점검해 봅니다.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수급 요건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대략적인 가능성을 가늠해 보세요. 요건마다 예외가 있으므로, 체크 결과와 관계없이 정확한 판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한 요건 0 / 4

아직 체크되지 않은 요건이 있습니다. 각 요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하지 않아 보여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이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수급·지원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업주 신고 → 본인 구직등록·교육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 반복 → 지급 순서로 진행된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절차를 시작·완료해야 한다.

1단계.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퇴사한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직확인서는 이직 사유·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을 담은 서류로, 수급자격과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며, 처리 여부는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work.go.kr)에서 본인 명의로 구직 신청(구직등록)을 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한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 이수 후 안내된 기간 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4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이직 사유·근로기간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5단계. 실업인정(1~4주 단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 실적을 신고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1~4주 단위이며, 회차별로 요구되는 재취업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해당 기간분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일부 회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6단계.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간분 구직급여가 지정 계좌로 지급된다. 소정급여일수 범위에서 실업인정을 반복하며 받는다.

[신청 기한 — 중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 이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요건·서식·교육 수강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용24(work24.go.kr)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 수급기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달력상 기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다.
  • 소정급여일수: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다.

즉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실업인정을 반복하며 나누어 받는 구조이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한다.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읽는 법] '연령'은 이직 당시 만 나이 기준이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을 뜻한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령과 무관하게 120일이며,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이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표가 적용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연장 범위 및 신고 기한은 고용센터 확인). 사유가 끝난 뒤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 받는다.

[급여일액 참고]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된다. 하한액은 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정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바뀐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2026년(2026.1.1 이후 이직자) 기준 68,100원이며(2019~2025년은 66,000원) 연도별 적용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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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무일수인가요?

실제 보수를 받은 날(유급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자격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이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곧바로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소정급여일수) 받습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령과 무관하게 120일이고,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퇴사한 회사(사업주)가 발급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접수되어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급 도중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영업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또는 사업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고용24)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이후 실업인정 신고는 일부 회차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급기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달력상 기간으로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실제 지급 일수로 120~270일입니다.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지 못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출처

  • · 고용노동부·고용보험(ei.go.kr)
  • · 고용24(work24.go.kr)
  •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 수급요건)·제48조(수급기간)·제50조(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