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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공제·세율·신고세액공제 (2026)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직계존속 5,000만원 등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과세표준
250,000,000원
산출세액 (세율 20%)
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납부할 세액
38,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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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 과세표준 250,000,000원 × 20% − 누진공제 10,000,000원

실효세율 12.9% (증여재산 대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이며, 부동산·주식 등은 평가액 산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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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증여재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습니다(미성년자는 2,000만원). 혼인·출산 증여공제에 해당하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이므로 이후 증여 시 합산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습니다.

10년 내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 계산기의 사전증여 항목에 이전 증여액을 입력하면 합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 https://www.nts.go.kr/
  •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 https://www.hometax.go.kr/

2026년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