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 지급 조건과 계산법 (근로기준법)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 포함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지급 요건과 단시간근로자 비례 산정까지 반영합니다.
- 유급 주휴시간
- 8시간
- 근로시간분 주급
- 412,800원
- 주휴수당 (1주)
- 82,560원
- 주휴 포함 주급
- 495,360원
- 주휴수당 월 환산
- 358,723원
- 주휴 포함 월 급여
- 2,15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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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 min(주 40시간, 40시간) ÷ 40 × 8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월 소정근로시간 = (40 + 8) × 4.345주 = 209시간
월 급여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4대보험·세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지급액과 다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두 가지
주휴수당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채운 주에만 발생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시행령 제30조.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위 두 가지를 채우면 받습니다.
계산법 — 주 40시간 미만은 비례 산정
주휴시간 = min(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0 ×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이라 더 일해도 주휴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최저시급 10,320원) |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14시간 | 발생 없음 | — |
주 1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이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해 나온 값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더 받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일급제라면 근로시간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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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어 아르바이트·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요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상한이라 8시간분이 되고, 주 20시간이면 20÷40×8=4시간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8×10,320=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못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조항(제55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며, 4주를 평균해 판단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용자 귀책 휴업이나 법정 휴가 사용은 개근 판단에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업장 규정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인데, 이 209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해 나온 숫자입니다. 즉 월급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https://www.moel.go.kr/
2026년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4대보험·세금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