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 발생기준과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
월 통상임금과 계속근로연수로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규정을 반영합니다.
- 발생 연차일수
- 17일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미사용 일수
- 10일
- 연차미사용수당
- 1,148,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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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수당 = 114,833원 × 10일
연차 = 1년 15일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월 209시간 가정)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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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2026년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