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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 연차 발생기준과 미사용 수당 (근로기준법)

월 통상임금과 계속근로연수로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년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규정을 반영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발생 연차일수
17일
1일 통상임금
114,833원
미사용 일수
10일
연차미사용수당
1,148,330원
▸ 계산 근거 보기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수당 = 114,833원 × 10

연차 = 1년 15일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월 209시간 가정)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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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일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이나 실비 변상적 금품은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2026년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