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장애인 240일입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과 관계없이 대부분 하한액에 가까운 66,048원 안팎을 210일간 받게 됩니다. 50세 미만 기준 총 예상 수급액은 약 13,870,080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210일
- 50세 이상·장애인240일
- 1일 구직급여66,048원~68,100원
- 총 수급액(50세 미만)약 13,870,080원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나이별 소정급여일수·예상 수급액
| 나이 구분 | 소정급여일수 | 총 수급액(하한) | 총 수급액(상한) |
|---|---|---|---|
| 50세 미만 | 210일 | 13,870,080원 | 14,301,00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240일 | 15,851,520원 | 16,344,000원 |
1일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대부분 하한액에 가깝게 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며칠 받나요?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240일 동안 받습니다.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실업급여는 총 얼마인가요?
1일 구직급여(2026년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50세 미만 210일 기준 약 13,870,080원~14,301,000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왜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가 비슷한가요?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2026년엔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월급 34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부분 하한액에 가깝게 지급됩니다.
출처
- · 고용노동부·고용보험(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상하한액) — https://www.ei.go.kr/
- · 고용보험법 제46조·제50조(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액·수급자격은 이직 사유·평균임금·재취업활동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