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 2026년 수급액 모의계산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와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을 나이·근속으로 모의계산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 1일 구직급여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예상 총 수급액
- 12,2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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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116,667원 × 60% = 70,000원
상한 적용 → 68,100원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
2026년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8시간) · 출처 고용노동부. 실제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 요건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기준)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아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로 조정됩니다. 2026년은 두 값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이 구간에 수렴합니다.
| 구분 | 1일 | 30일 환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상한액은 기초일액 상한의 60%이고, 하한액은 최저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비례해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66,00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직일 기준 나이(50세 미만/이상)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며,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