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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 매출·매입으로 납부세액 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10%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매출 공급가액
100,000,000원
매출세액 (10%)
10,000,000원
매입 공급가액
60,000,000원
매입세액 (10%)
− 6,000,000원
납부할 세액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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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따로 계산하므로 이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구분과세기간신고·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1기1월 1일~6월 30일7월 1일~25일
개인 일반과세자 2기7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25일
법인분기4·7·10·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1월 1일~12월 31일다음 해 1월 1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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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 1일~25일(2기 확정)과 7월 1일~25일(1기 확정) 두 번 신고합니다. 법인은 4월·7월·10월·1월 네 번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 공급가액의 10%)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110만원을 받았다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에 쓴 매입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격 증빙을 챙기는 것이 곧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출처

  •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https://www.nts.go.kr/
  •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