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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본인부담상한제 계산기 — 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환급액

소득분위와 연간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1분위 90만원~10분위 843만원을 반영합니다.

결과 명세서2026 기준
4~5분위 상한액
1,730,000원
연간 본인부담금
3,000,000원
환급 예상액
1,2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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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 본인부담금 3,000,000원 − 상한액 1,730,000원

2026년 진료분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비급여·선별급여·2·3인실 입원료·상급병실료 등은 본인부담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는 진료연도 건강보험료로 사후 확정되며,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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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로,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1분위 90만원, 2~3분위 112만원, 4~5분위 173만원, 6~7분위 326만원, 8분위 446만원, 9분위 536만원, 10분위 843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분위 143만원부터 10분위 1,096만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상급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 낸 병원비 전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환급받나요?

진료연도가 끝난 뒤 보험료가 확정되면 다음 해에 소득분위를 정산해 지급합니다. 통상 8월경 공단이 안내문을 발송하며, 연중에도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 사전급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지역 가입자를 최저보험료부터 최고보험료까지 10분위로 나눕니다. 보험료가 확정된 후 사후 정산되므로 미리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 https://www.nhis.or.kr/
  • ·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대한병원협회 공지)

2026년 공개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